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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배책’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가리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에 제공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배책 자기부담금
최근 가입한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이는 대물사고에만 적용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며, 그 이후 가입한 보험은 20만원입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은 누수 사고에 한하여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금액으로 보상되지만,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일배책 누수
일배책 청구 사례 중에서 누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누수에 대해 모든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부위 탐지와 배관 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은 전액 보상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랫집의 원상복구 비용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됩니다.
그러나, 누수 부위 탐지나 배관 교체로 인해 손상된 마루, 장판 등의 바닥재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일배책 보상범위
보험사마다 내용이 비슷하나,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장 범위에 대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험기간 동안 아래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손해 및 재산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거주하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자기 부담금: 대물 배상 책임은 20만원(누수사고는 50만원), 대인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5. 일배책 관련 문의
일배책에 대한 자기부담금, 누수, 보상범위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의 사례에 적용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오픈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사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장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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