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J101, J111 – 독감 실비청구, 독감진단비, 청구방법 – 이 글 하나로 해결!

최근 독감보험 이슈로 인해 독감 관련 질병 코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독감 진단 질병코드로는 주로 질병코드 J101인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질병코드 J111인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를 사용합니다.

또한, J09의 질병코드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감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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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J101

2. 질병코드 J101, J111 – 독감 실비청구

독감 예방을 위한 비용은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독감 치료를 위한 실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독감 치료를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이를 구비하여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 가입 연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실비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 J101

3. 질병코드 J101, J111 – 독감진단비

많은 분들이 독감진단비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독감진단비는 두 가지 담보로 나뉘며, ‘독감진단비’ 또는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라는 담보에 가입하신 경우,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신 후에 청구 가능합니다.

독감진단비 청구 서류는 가입 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독감 양성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항바이러스제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신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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